6시간동안 운전한 지인차, 알고보니 남의차?
조회수 : 14 | 등록일 : 2023.06.09 (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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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ZOLvnQWyHI

 

1. 제주도에 놀러간 지인의 차를 빌려 출장을간 A씨, 6시간 운전후 잠깐 쉬었는데 시동이 걸리지가 않음

 

2. 알고보니 지인의 차가 아니라 지인차랑 같은 차종의 승용차인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던것, A씨는 급하게 경찰에 신고 했으나 이미 수배차량으로 수배되었고

 

3.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입건하지는않음,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터짐 원래 차주인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4. A씨는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았으면 되는거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조사에 나선 현대차 관계자는 만분의 1 확률로 될 순 있지만 지금은 되지않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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