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06892?sid=102
부산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다녔던 두 아이의 아빠 남경호 씨.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연고도 없는 서울로 발령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부인과 아이들만 두고 떠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최근 3년 육아휴직 복직자 213명 가운데 원래의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는 123명이고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경우가 29명이나 있으니 남 씨에게만 불리한 발령을 낸 건 아니란 겁니다.
취재 결과 같은 시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30명에 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로 복직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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