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했더니 390km 떨어진곳에 발령난 두 아이 아빠
조회수 : 13 | 등록일 : 2023.06.19 (월)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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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06892?sid=102



부산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다녔던 두 아이의 아빠 남경호 씨.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연고도 없는 서울로 발령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부인과 아이들만 두고 떠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최근 3년 육아휴직 복직자 213명 가운데 원래의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는 123명이고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경우가 29명이나 있으니 남 씨에게만 불리한 발령을 낸 건 아니란 겁니다.



취재 결과 같은 시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30명에 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로 복직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당시 경영 악화로 영남권 점포 수가 줄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지점으로 발령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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