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없는 점·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1년 감형한 17년 선고
'성기가 작다'는 말에 격분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살인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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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A씨가
"몸이 무겁고 성기가 작아 힘이 드니
성관계 대가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성매매의 증거가 될
자신의 모바일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모바일메신저 계정을 탈퇴하는 등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가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증거가 될 스마트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는 신장 168cm에 50kg의
왜소한 체격인 반면
김씨는 신장 170cm에 115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에서 1년 감형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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