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사실 거부자든 아니든 크게 관심을 갖는 내용이지요.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체복무자는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교정업무를 한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둔다."
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 등이 전했습니다.
3개월간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을 꾸려 논의하고 국회 통과를 염두해 당정청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무 영역으로 중증장애인 간병 등도 논의됐지만 숙소나 감독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체복무 심사는 독립기구나 인권 담당인 법무부가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방부가 맡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정/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국제기준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실상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가둬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안입니다.]
유엔은 대체복무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입영대상자의 80% 이상이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현역의 1.5배인 27개월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김소현(highlight@jtbc.co.kr)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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