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경찰 “가해자 패딩, 피해자 것 확인”
조회수 : 135 | 등록일 : 2018.11.17 (토)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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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당일 오전 2시 공원에서 피해자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폭행, 피해자는 폭행 피해 달아났다가 그날 오후 옥상 집단폭행 견디다못해 추락사

인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추락사한 사건 관련, 16일 패딩 옷을 입은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섰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7일 집단 폭행을 견디자 못한 중학생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숨진 중학생의 동네친구 A군(14) 등 피의자 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집단폭행에 앞서 패딩 옷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사고 당일 아파트 집단폭행 이전인 13일 오전 2시쯤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폭행했으며, 당시 피해자는 폭행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피의자 중 1명은 피해자의 옷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놀랍게도 피의자 중 1명은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숨진 중학생의 패딩 옷을 입고 포토라인에 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 패딩 옷은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숨진 중학생의 옷을 빼앗아 입은 사실이 밝혀진만큼 이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적용법률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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