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2864112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정의다. 굳이 이를 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성폭력 피해에는 남녀가 없다는 것 정도는 모두 안다. 그럼에도 뜬금없이 법전을 들춰본 건 최근 접한 몇몇 드라마 때문이다.
지난 9일 KBS 일일드라마 ‘끝까지 사랑’부터 보자. 이날 69회 내용은 이랬다. 극 중 여성 등장인물은 식당에서 청소하고 있던 남성의 엉덩이를 장난스레 ‘툭’ 친다. 이를 본 다른 남성이 깜짝 놀라며 “암만 남자 엉덩이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정색하는데, 여성은 되레 웃으며 다가가 이번엔 정색한 남성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랬다고 그러느냐”고 말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은 말한다. “그럼 뭐 미투라도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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