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승객 만취 상태로 A택시 탑승
2. 구토해서 갓길에 잠깐 세웠는데 승객이 가라고 함
A택시 기사가 위험하다고 10분가량 타라고 했는데 승객이 계속 가라고 함
3. A택시는 결국 갔고 승객은 B택시에 사고 나서 사지 마비
(B택시는 그 당시 과속으로 제한 속도 80km/h 도로에서 116km/h 밟음)
4. 1심 - A택시: 징역 2년 6개월, B택시: 무죄
2심 - A택시: 1년 6개월, B택시: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5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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