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하겠다" 올림픽대로에 내린 취객…택시기사 징역형
조회수 : 2 | 등록일 : 2024.04.08 (월)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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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승객 만취 상태로 A택시 탑승

2. 구토해서 갓길에 잠깐 세웠는데 승객이 가라고 함

A택시 기사가 위험하다고 10분가량 타라고 했는데 승객이 계속 가라고 함

3. A택시는 결국 갔고 승객은 B택시에 사고 나서 사지 마비

(B택시는 그 당시 과속으로 제한 속도 80km/h 도로에서 116km/h 밟음)

4. 1심 - A택시: 징역 2년 6개월, B택시: 무죄

 2심 - A택시: 1년 6개월, B택시: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5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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