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가 있는 경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의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점, 반성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한순간 취기가 올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시점에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모 경위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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