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513686&menu_id=mma0000135
정신병이나 여러 지병으로 입퇴소 반복하는 사람, 문신, 자해 등으로 이유로
정신의학과 진단 받은 사람들은 4급 떠도 심사 받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서 공익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함
대인 공포증, 자해 시도, 전반적으로 발달 장애 앓고 있지만 4급이 떠서 이전엔 심사를 거쳐
훈련소 면제를 받았지만 이걸 없애서 다 훈련소 거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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