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펫택시·여성전용·심부름택시 생긴다
조회수 : 117 | 등록일 : 2018.11.18 (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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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택시운송가맹사업 허용 방침…4천대 이상 모여 가맹점 형성 

승차거부 등 '택시불만' 극에 달하자 변화 시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펫택시(반려동물 전용 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카카오 카풀 등 각종 모빌리티 앱(App)이 생존을 위협한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택시 승차거부와 빈약한 서비스에 지친 소비자들은 카풀 앱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카카오블랙·우버블랙 등 고급택시 인가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서비스인 펫택시를 허용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이용한 펫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심부름 택시, 노인복지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사업자가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펫택시 같은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개인택시 면허를 기준으로 4천대 이상이 모인 뒤 이들이 가맹점에 가입해 영업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법 개정으로 2009년 11월 도입됐지만 10년 가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법인택시들이 연합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4천500대 이상이 모일 경우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해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금의 경우 고급택시처럼 신고제로 하되 지나치게 높게 받지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9, 제네시스급 고급 차량을 사용하는 고급택시 기본요금은 5천∼8천원가량이다.  


그간 펫택시 등은 택시면허가 있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영돼 불법 논란이 일었다. 여객운송법상 자동차에 사람을 태우고 이용요금을 받으려면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으나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펫택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 택시기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아도 돼서다. 펫택시의 기본요금은 8천∼1만2천원으로 택시요금의 3배 수준이지만 인기를 끌었다.  

서울시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를 활용해 기존 택시업계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도록 변화를 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택시업계를 혁신하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다면 서울시도 결국 카카오 카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점차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이 심한 매주 금요일에 택시 부제를 정례적으로 해제해 택시 공급을 늘리고, 심야 공급을 확대했는데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채찍'을 든 상태다.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5천400원으로 올리는 '당근'을 내민 뒤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승차거부,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 불만이 극에 달한 지금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며 "시민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기존 택시업계가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단체들은 이달 22일 국회 앞에서 카풀 앱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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